사회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특정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48)와 시사IN 주진우 기자(43)와 관련,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대로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를 취소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18일 열린 김씨 등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위헌 부분은 공소취소하고 혐의가 겹친 부분 일부를 빼는 식으로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유죄 입증 증거의 부족 등 이유로 더이상 공소의 유지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 등이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기를 사용하고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한 혐의에 대해서만 공소를 유지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토론 등이 아닌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기를 쓸 수 없다.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도 없다.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소취소 부분은 적절하게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혐의는 사실상 무죄를 뜻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3년9개월 전 열렸던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밝힌 바 있는 김씨 측은 같은 입장을 유지할지 여부는 검토한 뒤 다음 재판 전에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로 열린 이날 재판에는 김씨와 주 기자도 직접 나와 재판부의 설명에 집중했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은 반드시 나올 필요는 없다.
김씨 등은 2012년 4·11 총선 직전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천정배 후보 등 특정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 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이 재판은 2012년에 두 차례 열렸다. 이후 법원은 김씨 등이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느라 기일이 계속 미뤄졌다.
김씨 등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9월23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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