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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사장, 검사들 투표로 뽑아야" 검찰개혁안 제시

강진아 입력 2016. 08. 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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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법조비리전담부 설치·검찰심사회 도입 등 제안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최근 전·현직 검사장이 잇따라 구속 기소되면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22일 검사장을 검사들의 투표로 뽑는 선출직 전환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을 제시했다. 변협은 이 같은 검찰개혁안을 국회에 제출, 입법화할 예정이다.

변협은 이날 상임이사회를 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검찰권 견제 방안을 제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검찰개혁방안은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선출직 전환 ▲검찰심사회 도입 ▲재정신청제도에서 공소유지를 변호사가 담당 ▲수사단계에서 선임 변호사 공개 의무화 ▲피의자 신문시 양면 모니터 사용 의무화 ▲법조비리전담부 신설 등이다.

변협은 지검 및 고검 검사장을 임기 2년으로 정하고 인사권자가 아닌 일정 경력 이상의 검사가 출마해 소속 검사 등이 투표로 직접 뽑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변협은 성명서에서 "선출된 검사장은 소속 검사들의 인사권을 갖고 관할 검찰청을 통할한다"며 "이렇게 되면 권력의 하명수사가 불가능하고 검사장은 임기동안 권력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권력자의 부패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기소독점·편의 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실시하는 검찰심사회를 도입하고 재정신청제도에서 공소유지를 검사에서 변호사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검찰심사회 제도는 심사회가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대해 2회 이상 기소 결정을 하면 법원이 지정한 공소유지 변호사가 기소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원의 명령에 따라 기소된 재정신청사건의 경우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거나 항소를 하지 않아 피해자 구제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변호사에게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제도를 허용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각종 기관에 파견되는 파견검사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수사단계에서 선임한 변호사도 재판 과정에서처럼 공개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양면 모니터를 사용해 피의자가 조서 작성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변협은 또 법조브로커에 대한 조직적인 수사 및 엄정한 기소를 위해 주요 지방검찰청에 법조비리전담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태생적 한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 있다"며 "우리나라 검찰권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해 제도가 안고 있는 필연적 부패를 막기 위해 검찰 제도가 개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법조계와 국민의 목소리가 사뭇 진지하고 심각하다"며 "검찰개혁방안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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