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 우병우 비리의혹 눈감고 이석수 유출의혹만 겨누나

2016. 8. 2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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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우병우 라인’ 윤갑근 특별수사팀장 임명

우·윤, 정윤회 문건유출 수사 때
‘국정 농단’보다 유출에 초점 맞춰
박대통령이 지목한 “국기문란”사건
윤 고검장, 두번째로 해결 떠맡아

윤, 우병우와 동기·황교안과 동문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발판삼나 우려도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된 윤갑근 대구고검장(가운데·당시 대검 강력부장)이 2014년 11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현판식'에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왼쪽)과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현 검찰총장)과 함께 들어서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 사건을 우 수석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맡기로 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 수사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윤 고검장이 우 수석과 손발을 맞춰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박근혜 정부의 의도대로 처리한 공로로 대검 요직에 발탁된 경력 때문이다. 그는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황교안 국무총리와 대학 동문으로 특수 관계로 알려져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고검장과 우 수석은 1987년 사법시험에 나란히 합격해(연수원 19기), 검찰 내에서 주로 특수통 경력을 쌓아왔다. 2008년엔 서울중앙지검에서 윤 고검장이 특수2부장, 우 수석이 금융조세조사2부장을 맡아 1년여 동안 함께 근무했다. 당시 이들을 총괄한 3차장은 김수남 현 총장이었다. 2013년 말 검사장으로 승진한 윤 고검장이 지난해 말 고검장으로 승진할 때 인사 검증 책임자도 우 수석이었다.

둘의 인연은 무엇보다 2014년 11월 불거진 ‘비선 실세’ 정윤회씨 국정농단 의혹 수사에서 두드러진다. 당시 대검 강력부장이던 윤 고검장은 반부패부장 직무대리를 맡으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되던 수사를 총괄했고, 우 수석은 당시 민정비서관으로서 청와대에서 해당 수사를 컨트롤했다. 검찰은 유출된 문건 내용인 청와대 비선 조직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는 뒤로한 채, 문건이 유출된 과정에 초점을 맞췄고 결국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조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박근혜 정부의 입맛에 맞게 처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 수석은 지난해 2월 비서관에서 수석으로 승진했고, 윤 고검장은 지난해 2월 검찰 특수부 수사를 총괄하는 반부패부장에 정식으로 임명됐다. 윤 고검장이 지난해 12월 쟁쟁한 연수원 18기 선배들을 제치고 고검장으로 승진한 것도 우 수석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했는데, 윤 고검장은 2년여 만에 또다시 박 대통령이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한 사건을 맡게 됐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별수사팀이 우 수석 수사는 뒷전에 두고, 박 대통령이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기밀 누설 수사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윤 고검장이 황 총리와 대학 동문으로 각별한 사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황 총리는 박근혜 정부 들어 법무부 장관을 맡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방해하는 등 박 대통령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윤 고검장이 현 정부 들어 잘나가는 배경에 황 총리가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후보군 중의 하나인 윤 고검장이 이번 수사를 ‘영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한 검찰 관계자는 “현직 고검장은 내년에 있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김수남 총장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강수를 뒀지만 수사팀장 인선에는 실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검찰 안에서 누가 특별수사팀장을 맡든 우병우 라인이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30년 가까이 근무한 우 수석과 인연이 겹치지 않는 검찰 고위 간부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근무 인연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결국 특검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현준 김지훈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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