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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지방재정개편 관련 행자부장관 고소 포기"

김평석 기자 입력 2016. 08. 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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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알고 있어 위계 공무집행방해죄 안돼"
이재명 성남시장© News1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지방재정개편과 관련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고소하는 것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2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행자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고 지방재정개편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대통령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홍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도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된 것은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을 속였어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데 이미 알고 있었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며 ”고소하는 것이 무의미해졌다“고 고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지방재정 문제를 포함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 노력은 계속해 나갈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가오는 대선의 결과가 중요하다”며 “대선 국면에서 지방자치 확대문제를 의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중앙에 권력이 집중돼 있다 보니 정부가 법을 어기는 시행령을 만드는 비효율적인 독점구도가 형성됐다”며 “이를 수평적 관계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정부도 독립된 정부인데도 현재 지방정부는 형식은 살아있지만 내용이 죽어있다”면서 지방자치 현실을 ‘좀비’로 규정했다.

이어 “경기도 일부(6개 불교부단체)만 살아있는데 대국민 거짓말을 하며 이들 자치단체마저 좀비로 만들어 죽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선 경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그때 상황 봐서 결정할 것”이라며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조항 폐지, 배분기준 변경 등을 내용으로 입법예고됐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17일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해 거짓 정보와 통계자료를 유포해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업무를 방해했다”며 홍윤식 행자부 장관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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