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바꿔 고소를 포기했다.
이 시장은 24일 "'역차별 확대'가 명백한 지방재정 개편을 '격차 해소'라고 보고해 행자부장관이 대통령을 속였다고 판단했으나 22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것을 보면 대통령도 이를 알고 의결한 게 분명해 보인다"며 "따라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보기 어려워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거짓 공약이나 거짓 정책을 형사처벌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을 속였다'는 부분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지난 한 달간 법률 자문을 거쳐 고소장 초안까지 작성했으나 경찰에 고소장 제출하려는 시점에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전격 통과하면서 사실상 고소장 제출이 무의미해지고 실익도 없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시장은“권력이 중앙에 집중돼 정부가 법률을 어겨 시행령을 만드는 비효율적인 독점구도가 형성됐다"며 "대통령선거에서 지방자치 확대 문제를 의제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17일 "행자부장관이 거짓말로 대통령도 속이고 국민도 속이고 있다"며 "홍 장관을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남시 등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6개 시군(불교부 단체)는 재정이 넉넉한 '부자도시'이니 재정의 일부를 가난한 도시에 지원해주는 재정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한다는 거짓 정보와 통계자료를 유포해 국민을 속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시·군의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높이는 대신 징수실적 비중을 낮추고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은 시·군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 제도를 단계별로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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