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시스

'성남형 홍반장' 시민순찰대 좌초 위기

이정하 입력 2016. 08. 31. 14:58

기사 도구 모음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성남=뉴시스】 이정하 기자 = 경기 '성남형 홍반장' 시민순찰대가 창설 1년여만에 해체 위기에 놓였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의 반대로 상시 운영 전환이 어렵게 돼 시범 운영기간 만료 시점인 9월30일 이후부터 존립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31일 성남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는 지난 30일 제221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에서 어지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 개정안'을 표결 끝에 부결했다. 4대 4 가부동수로 부결됐다.

이 개정안은 구별 1곳씩 1년간(9월30일 만료) 시민순찰대를 운영하도록 한 부칙 제2조(존속기간) 규정를 삭제, 한시적 운영에서 상시 운영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시가 상정했다가 시의회 새누리당의 반대로 '심사보류'된 개정안을 더민주 의원이 의원발의한 것이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3곳(근무 인원 52명)의 시민순찰대를 10곳(240명)으로 늘리고, 최종 동별 1곳씩 500명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었다.

시민순찰대는 방범순찰은 물론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택배보관 및 전달, 생활공구 대여, 취약계층 간단한 집수리, 아동안심 등·하교, 불법 주정차 행위 계도,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등 다양한 샐활민원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시범 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9월30일 이후에는 예산 지원의 근거가 없어져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조례가 폐기되면 현재 근무하는 인력 52명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

시의회 새누리당은 방범순찰대 및 어머니순찰대 등과 중복적 요소가 있고, 순찰대원의 업무가 경찰이나 공무원의 보조역할에 불과하고, 실적(근무일지)을 부풀린 정황 등도 있어 운영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반대했다.

새누리당 이덕수 의원은 "순찰대 예산으로 CCTV를 확대하는 것이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의회 더민주 측 98%에 이르는 주민 만족도는 물론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시민순찰대의 순기능을 외면한 채 부정적인 의견만 피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민주 측은 4시간 동안 정회하고 "운영상 문제는 개선해 나가면 된다"고 새누리당 의원들을 설득했으나 실패했다.

더민주 김용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인 시민순찰대의 성과를 막으려는 정치적 의도에 애꿎은 시민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회의에서 조례안 최종 심사시 조례를 상정해 표결로 처리할 수 있지만 여야 동수(새누리 16명, 더민주 16명, 무소속 1명)여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물론 각종 재난, 재해,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돕는 전국 최초의 시민순찰대 운영은 존속돼야 한다"며 "높은 주민 만족도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새누리당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gha98@newsis.com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