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주민세 인상을 거부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가 지방자체단체를 압박해 사실상 간접증세, 우회 증세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주민세 인상 논란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할 일(국가사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빼앗아간 재원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세수 공백을 주민에게 메우게 하려는 의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아가 "주민세 인상 강요는 잡아먹을 닭을 살찌우는 것과 같고, 식민지처럼 지자체를 수탈하는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유했다.
그는 "주민세를 1만원으로 올려도 전국적으로 2천억∼3천억원에 불과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은 부동산 가격이 높아 재산세를 포함, 1인당 수십만원의 세금을 더 내고 있다"며 "물가상승 등의 요인이 있어 언젠가는 주민세를 인상하겠지만, 지방자치를 부정하며 강요하는 방식엔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증세 없는 복지'를 역설해온 그는 주민세 인상을 역으로 "복지 없는 증세 꼼수"라고 규정지었다.
"지난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의결한 인상합의를 무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결내용을 보고받지 못했을뿐더러 '공동보조' 수준인지는 몰라도 구속력 있게 합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주민세 인상 '권고'인지, '강요'인지를 놓고도 진실공방 양상을 보였다.
이 시장은 "공무처리 과정의 거짓말은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2월 행정자치부가 경기도를 통해 각 시군에 '주민세 세율 현실화' 협조를 요청하면서 지방교부세 산정 시 자체 노력도 평가 항목에 주민세 인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도가 실시하는 세정운영 평가에도 반영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모든 시군이 1만원으로 올린다면 교부세 배부에서 불이익도 없고 특혜도 없게 된다"며 "주민세 인상 여부는 지자체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방세법 제75조에 근거해 부과되는 주민세는 개인균등할과 법인균등할 두 종류가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로, 지자체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을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세대주에게 부과한다.
성남시는 1999년부터 4천원으로 동결해왔다. 1만원으로 인상하면 시 전체 부과액은 14억5천300만원에서 36억3천200만원으로 21억7천900만원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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