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슈퍼주니어 강인 1심서 벌금 700만원

성도현 기자 2016. 9. 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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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람 안 다치고 재물손괴만..반성하고 있다"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31·본명 김영운)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이 사건 사고는 전체적으로 교통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충분한 상태였고 조치가 필요했다"며 "사고발생 시 차에서 내려 어떤 사고인지 살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떠났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재차 사고를 내고 도주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람이 다치지 않고 재물손괴만 있었고 강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준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대로 형을 정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형의 동종 전력이 한 차례 있고 가로등 피해를 냈지만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강인은 지난 5월24일 오전 2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강인은 같은날 오전 10시50분쯤 매니저를 통해 신고한 뒤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이때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도 면허정지수준인 0.05%로 나타났다.

경찰은 위드마크공식을 이용해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57%로 산출했다. 면허취소수준(0.1%)보다 높은 수치다. 위드마크공식은 음주사고 후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경찰은 지난 6월 강인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원래 벌금 700만원에 강인을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재판 절차를 통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결정했다.

한편 강인은 2009년 10월에도 리스한 외제차를 몰던 중 정차해 있던 택시 2대를 들이받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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