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줌 싼 세살배기 바지 벗겨 때린 보육교사 영장
피재윤 기자 입력 2016. 9. 10. 00:12
(대구ㆍ경북=뉴스1) 피재윤 기자 = 경북 안동경찰서는 9일 세살배기 유아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27·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50분쯤 자신이 맡고 있는 반의 세살짜리 남자 어린이가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바지를 벗겨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아동 학대를 확인했으며, A씨가 또 다른 유아 4명도 학대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훈육차원이었지 학대는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남자 어린이가 바지에 소변을 보자 벗긴 바지로 아이의 몸을 가격하는 장면을 CCTV 영상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1년 전부터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했고 A씨가 맡고 있는 반 유아들이 15명에 달하는 만큼 2개월치 CCTV 내용에 대한 분석에 나서고 있다.
ssana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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