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사업인 성남시민순찰대가 이달 말 자동 해체된다.
성남시의회는 22일 제222회 임시회를 열어 시민순찰대 운영 조례 개정안을 부결했다.
시민순찰대를 이달 30일까지만 시범 운영하는 내용의 현행 조례 존속기한이 오는 30일이다. 이에 따라 시민순찰대는 조례상 근거가 없어져 해체 수준을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하고 조례 존속기한을 없애 상시 확대 운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본회의 무기명 비밀투표에서는 재적 33명(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 각 16명, 무소속 의장 1명) 가운데 반대 19명, 찬성 14명이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대표가 나온 셈이다.
시와 더불어민주당은 신규 조례 제정안을 제출해 내년부터 운영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그동안 특혜 채용 의혹, 유관단체와의 형평성, 총액인건비제 한계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미 두 차례 부결을 주도한 데다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 일부 사회단체도 시민 혈세 낭비와 재정 운용 효율성을 지적하고 있어 부활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시는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행정 절차로 지난 13일 시간선택제 임기제 시민순찰대원 35명에게 '임용 약정 기간이 9월30일부로 만료된다'는 내용의 해고 예고 내용을 공지한 바 있다. 나머지 성남형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한 공공근로인력 18명도 일자리를 잃게 됐다.
54명(현 53명)으로 구성된 시민순찰대는 지난해 7월 28일부터 시범 지역 3개동 행복사무소에서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며 동네 순찰, 여성 심야 귀가, 학생 안심 등하교, 택배 보관, 생활공구 대여, 간이 집수리 등을 도우며 영화 '홍반장'과 같은 임무를 수행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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