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대리기사 폭행' 대리기사 항소심서 증언 번복

김선영 2016. 9. 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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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현 전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대리기사가 항소심에서 증언을 번복했다.

대리기사 이모(54)씨는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강태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일에 대해 증언했다. 이씨는 폭행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김 전 의원의 '명함 뺏어'라는 발언이라고 경찰·검찰·1심에서 주장해왔지만, 이날 공판에서 이를 번복했다.

이씨는 “당시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가 나와 성명불상자를 붙잡아 몸싸움이 시작됐다”며 “몸싸움 중에 김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이 들렸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해당 발언으로) 폭행이 시작됐다기보다는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나왔던 발언으로 폭행을 지시하거나 폭행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아마도 김 전 의원의 발언은 명함을 돌려받으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 등은 2014년 9월17일 오전 0시20분쯤 영등포구 여의도동 거리에서 대리운전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던 대리기사 이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하다 이를 말리는 행인과 목격자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공동상해 및 업무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김병권 전 위원장·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2년, 김 전 의원·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이 전 간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김 전 의원과 한 전 부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김 전 위원장·김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간사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11월10일이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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