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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농민 백남기씨 부검영장 기각..경찰 "재신청 결정된바 없어"

김원진·허진무 기자 입력 2016. 09. 26. 06:46 수정 2016. 09. 2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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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고 의식불명에 빠졌던 농민 백남기씨(69)가 사고 317일만인 25일 숨을 거둔 가운데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져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사망한 고 백남기씨(69)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이 기각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6일 백씨의 시신을 부검하기 위해 청구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원이 기각사유를 내지 않았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317일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사망한 백남기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인 15일 오후 11시쯤 부검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유족과 백남기대책위원회는 “사인이 이미 생긴 외부 충격(경찰의 물대표)에 의한 뇌출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부검은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숨진 백씨의 첫째 딸 백도라지씨는 25일 검시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투병생활이라기 보다는 생명연장을 끝내시고 오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됐다”며 “돌아가신 원인은 분명히 물대포에 의한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유가 명백하다고 생각한다. 부검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고 부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26일 새벽 부검영장이 발부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면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는 한때 긴장감이 돌았다. 일부 시민들은 경찰의 부검영장 집행에 대비해 밤새도록 장례식장 진입로를 지켰다. 이날 오전 5시55분쯤 법원이 부검영장을 기각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시민들 50여명은 박수와 환호를 보내기도 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부검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영장 재신청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 역시 “재신청을 해도 발부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김원진·허진무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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