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와 손발맞춘 특감실 직원들 '강제 퇴직'

입력 2016. 9. 28. 10:16 수정 2016. 9. 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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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무부, 특감보 등 6명 ‘자동퇴직’ 의견
국감서 미르 내사 관련 답변자 사라져

2015년 3월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청와대가 지난 23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한 뒤 인사혁신처가 27일에는 백방준 특별감찰관보 등 특별감찰관실 별정직 6명에게 자동퇴직을 통보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렇게 되면 30일 특별감찰관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 관련 안종범 수석 내사 사실 등을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사라지게 된다.

이들의 일괄 퇴직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임용 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한다”는 특별감찰관법 시행령(3조 4항)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018년 3월26일까지인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직했는데, 법무부와 인사혁신처는 사직을 ‘임기 만료’로 보고 결과적으로 이 특별감찰관과 손발을 맞췄던 사람들을 모조리 솎아낸 것이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안종범 수석의 미르재단 모금 사건과 민정수석실과의 갈등 등이 공론화되지 않도록 손을 썼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인사혁신처가 특별감찰관보 등의 퇴직 여부를 문의해 “퇴직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회신한 것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인사혁신처에서 관련 의견을 우리 검찰제도개선혁신단에 물어와 (이석수 감찰관과 함께 퇴직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줬다. 우리가 먼저 인사혁신처에 감찰관보 등을 잘라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특별감찰관실에서 문의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실 인사·행정 직원이 문의를 해서 법무부 검찰제도개선혁신단에 의견을 물은 것”이라고 답했다.

특별감찰관실 안팎에서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안종범 수석의 미르재단 모금 개입 의혹이 공론화되지 않도록 손을 쓴 ‘정치적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특별감찰관실이 들여다봤던 현 정부의 여러 의혹사건,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 예비감찰 내용을 국감장에서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금태섭 의원도 “이는 장관이 퇴직하면 차관, 국장도 모두 자동 퇴직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다 퇴직하면 특별감찰관실에는 기능직만 남는다. 모레(30일) 특별감찰관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운전 담당하는 분, 행정 담당하는 분만 불러놓고 하라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특별감찰관실 쪽은 “인사혁신처로부터 당연퇴직이 맞는 것 같다는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공식적인 공문서나 통보는 받은 사실이 없다. 현재 특별감찰관실은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전 사직이 사고 사유라 판단하여 특별감찰관보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 중”이라며 “향후 유관기관과의 정식 공문협의를 거쳐 해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최현준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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