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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피소' 이재명 성남시장 "내달 4일 검찰 출석"

입력 2016. 09. 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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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이재명 성남시장이 검찰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30일 페이스북에 "(검찰이) 지난 26일에 이어 30일 2차 소환을 요구했으나 일정상 응하지 않았다"며 "정부 비판에 대응한 정치탄압으로 보이지만, 국가기관의 공무임을 감안해 10월 4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되 조사 시간은 오후 6시까지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터무니없는 고소·고발을 이유로 소환조사한다"며 "사법정의를 담당하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3일 이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등 피의사건에 관해 문의할 일이 있으니 26일 출석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 출석요구는 보수단체 관계자와 전직 의원 등 3명이 각각 이 시장을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수단체 간부 김모씨는 지방단체장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지시 및 직권 남용, SNS를 이용한 2012년 대선 기간 선거운동(지방공무원법 위반), 2014년 총선 불법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 시민 신상털이와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광화문 불법 단식장 운영(허위 공문서 작성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이 시장을 고소·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8일부터 성남시청 앞에서 이 시장의 검찰 출석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앞서 이 시장은 김씨가 "북한 사이버 댓글 팀이 박원순, 이재명 선거를 도왔다"는 등의 글을 SNS에 올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김씨를 고소한 바 있다.

이 시장이 고소한 사건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으나 지난 7월 서울고법이 이 시장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김씨를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이밖에 또 다른 보수단체 대표 장모씨는 총풍사건 관련 전 안기부와 안기부장을 명예훼손했다고, 전직 국회의원 신모씨는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각각 이 시장을 상대로 고발장과 고소장을 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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