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선체 침몰 원인조사 이미 글렀죠"

입력 2016. 9. 3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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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선체 침몰 원인조사 이미 글렀죠”

-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은 내년 2월 3일까지
- 세금 도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특조위 활동 자체를 반대하는 것
- 특별법, 세월호 특조위 임무 중 하나가 배를 건져 올리는 것
- 현재 정부 태도로 세월호 선체 침몰 원인 조사 이미 글렀어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30일 (금요일)
■ 대담 : 박종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박종운 상임위원 연결합니다. 박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종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하 박종운)>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사실 정부 설명대로라면 특조위 조사 활동은 지난 6월 30일에 끝난 거고, 그동안은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 기간이었던 거잖아요?

◆ 박종운> 네, 정부 주장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고요. 저희 주장과는 차이가 많이 나죠.

◇ 최영일> 활동기한은 기준을 언제로 잡느냐가 엇갈리는 대목이잖아요. 특조위 입장에서는 내년 2월까지로 보고 있는 거고요?

◆ 박종운> 특별조사위원회이니까 최소한 조사관과 예산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작년 8월부터 조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고요. 현실적으로요. 그러니까 내년 2월, 1년 6개월이 되는 것은 내년 2월 3일이기에 그때까지는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 최영일> 기간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큰데요. 정부 말처럼 특조위 활동, 오늘로 종료되는 겁니까?

◆ 박종운> 문제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설사 불법적으로 사용자가 직장을 폐쇄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는 직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정부의 행동이 불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사무실 비품이나 컴퓨터나 온라인 시스템, 정부 포털 사용과 같은 것을 다 막으면 사실상 일을 할 수 없죠.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일방적으로 불법적 해산을 시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 최영일> 사용자와 노동자 관계로 설명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분규로 들어가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7월 이후 예산 지원이 끊긴 거죠?

◆ 박종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사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유지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종합보고서, 백서 외에 다른 활동에 대해서는 일체 예산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고, 실제로 직원들의 급여나 수당, 여러 가지 비용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활동에 대한 예산을 지급하지 않았죠.

◇ 최영일> 그만두신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몇 명 정도 남으셨나요?

◆ 박종운> 오늘 현재 기준으로 하면, 별정직 공무원 가운데 그래도 6월 30일, 58명 정도 별정직 공무원이 있었는데요. 오늘로 현재 날짜로 45명 정도 남아있습니다.

◇ 최영일> 45명. 적다, 많다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데요. 예산 지원 끊기고 조사관들 출장비가 없어서 유가족이 기차표도 끊어줬다, 이런 기사도 읽은 적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많겠죠?

◆ 박종운> 유가족에게 기증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때 돈이 없어서 빌렸고, 다 갚았는데요. 다 개인적 비용으로 활동해야 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여전히 9월 30일이면 정부 입장에 따라 아예 종합보고서, 백서 기간도 끝났기에, 엊그제 공문이 왔는데, 정리 절차로 가는 것이다, 협조해달라고 이렇게 공문이 나왔더라고요.

◇ 최영일> 종합보고서와 백서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 박종운> 법에 의하면 조사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 종합보고서, 백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조사 활동이 종료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8월부터 따져도 10개월 정도 조사를 하다가, 안전사회소위원회의 경우 조사뿐만 아니라 안전사회 종합대책 연구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이기에, 종합보고서를 쓸 수 없었고요. 중간 점검 보고서, 안전사회소위원회의 경우 그동안 해왔던 작업을 초안 자료집으로 공개하기로 해서 홈페이지에 올린 상태입니다.

◇ 최영일> 그렇다면 앞으로 활동을 이어간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박종운> 일단 정부의 이런 행동이 부당하다는 것과 관련해서 소송을 통해, 예를 들면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일을 했지만 급여를 받지 못했기에, 소송에서 급여 지급 소송의 경우 위헌일 거라고 예상하고요. 문제는 노동쟁의와 달리 지금 노동자가 해고된 것이 아니라 직장이 없어지는 상황이기에 공무원이었던 저희가 정부에 의하면 10월 1일부터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런 투쟁의 방법을 쓸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소송하는 것 외에 이제는 객관적으로 소송에서 승소하기 전까지 국가 기구로서 특조위는 사실상 행동하기 어렵게 된 거죠. 그런 점에서 아마 시민사회나, 10월 4일 화요일 전원위원회 소집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들끼리 모여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겁니다.

◇ 최영일> 다시 돌이켜 보면, 인력 문제도 있고, 활동 문제, 자료, 협조, 공간 등 인프라, 장비도 있겠고요. 결국 예산, 돈 문제인데요. 그동안 특조위 활동을 놓고 ‘세금 도둑’이라고 비난했던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대통령 역시 세금 부담 지적한 바 있는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 박종운> 제가 2015년 세월호 특조위 결산 때문에 국회에 가서 농해수위 결산소위에서 결산 심사를 다 받았습니다.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나왔고요.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다. 세금 도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뜻은 간단합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자체를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특조위에 들어가는 돈이 아깝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특별법을 만들고 법에 의해 특조위가 만들어졌고, 공무원들이니까 급여를 줘야 하고, 활동비를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를 세금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세월호 특조위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의 반영일 뿐이지, 국회에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다 지적하고 따졌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 최영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조위가 법정 활동 기간에 211건 중 1건의 조사 결과만 발표했다, 책임 없이 제대로 일하지 않은 특조위한테 조사 활동을 맡길 수 없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 박종운> 이건 간단합니다. 저희가 신청사건, 직권사건 둘 다 합쳐서 개수를 따져보면 211건이었는데요. 오늘 현재로 따지면 4건이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4건이 되었고요. 나머지 사건이 1번 사건 해결하고 2번 사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211건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조사를 시작한 지 10개월 될 때부터 하나씩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만약 1년 6개월이 저희가 말하는 것처럼 2017년 2월까지 주어졌으면,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싹둑 잘라버렸단 말입니다. 조사 활동을 중단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난 상황에서 병렬적으로 일을 했는데요. 어떤 것은 90%, 다른 것은 80% 일을 하고 있는데 전원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4건밖에 안 되니까, 마치 211건 중 4건만 일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 최영일> 어불성설이다, 조사 기간 동안 세월호 선체를 직접 보지도 못한 상황이잖아요? 인양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박종운>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해수부에서 전혀 저희에게 확실한 정보를 주고 있지 않지만, 가족분들이나 이렇게 통해서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7월 말경에 선수 들기가 되었다고 하죠. 이제 선미 들기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원래 계획에 의하면 선미 들기를 2주 정도면 된다고 계획했던 것 같은데요. 2달이 지났는데 저희가 전해 듣기로는, 리프팅빔을 한 개밖에 못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미 들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해수부에서도 9월은 안 되고, 10월도 될까 말까, 문제는 금방 겨울이 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요. 유가족들 마음, 특히 미수습자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온전한 인양이 빨리 이뤄졌으면 합니다.

◇ 최영일> 하지만 겨울이 오기 전에 제대로 인양될지 불확실하다고 보시는군요?

◆ 박종운> 네.

◇ 최영일> 그런데 선체가 언제 인양되어 뭍으로 나오든, 선체가 나오면 유가족과 특조위는 함께 조사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애초에?

◆ 박종운> 맞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임무 중 하나가 특별법에 의하면 구조 구난, 구난은 배를 건져 올리는 거거든요. 그것에 관여하게 되어 있고요.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단순히 조타 잘못뿐만 아니라 세월호 선체의 하자가 있는 것 같다, 인양해서 조사해야 침몰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세월호 특조위가 당연히 정밀 조사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특조위를 해산시켜버리려고, 9월 30일 몇 시간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특조위가 개입할 방법은 없죠. 물론 해수부가 특조위 해산되더라도 몇 사람 불러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특조위 없애고 몇 사람 들러리 앉히겠다는 것도 아니고. 현재 상태 정부의 태도 대로면, 세월호 특조위이라고 하는 객관적 기관에서 선체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를 하기는 이미 글렀죠.

◇ 최영일> 어떻게 될지 시야가 보이지 않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내부 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소식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종운>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박종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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