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故백남기 사인(死因) 재논의 착수

김현섭 2016. 10. 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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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해명' 계획 앞당겨 별도 위원회 구성
'외압 의혹'까지 나오자 서두른 듯
"최대한 빨리 결론 내 공개할 것"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씨 사인에 대한 재논의에 착수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원래 오는 14일 국정감사 자리를 통해 해명하려고 했으나 논란이 자꾸 커지고 있어 계획을 앞당겼다"며 "이미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3일 밝혔다.

서울대병원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발표된 백씨의 사인과 사망진단서에 표시된 '사망의 종류'를 두고 '외압 의혹'까지 불거져 나온 것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은 지난달 25일 백씨 사망 판정을 내리면서 공식 사인을 사망진단서 상 중간선행사인인 '급성신부전증'이라고 발표했다. 또 '사망의 종류'에서 '병사' 부분에 체크를 했다.

백씨 사망진단서에는 선행사인이 급성 경막하출혈, 중간선행사인이 급성신부전증, 직접사인이 심폐기능정지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공동대표는 백씨 사망 당일 장례식장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사망진단서 맨 아래 칸에 쓰는 선행사인을 원 사인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현장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병사가 아닌 '외인사'가 돼야 하며 이에 공식 사인도 급성 경막하출혈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급성 경막하출혈'은 외부 충격으로 인해 두개골과 뇌 사이의 '경막'이라는 얇은 막 아래에 피가 고인 상태다.

백씨가 병사였느냐 외인사였느냐의 문제는 그의 죽음에 대한 공권력의 책임과 직결되는 문제다.

여기에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주치의 출신이라는 점까지 맞물리면서 외압 의혹까지 터져 나온 상황이다.

직접사인이 심폐기능정지로 기재된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심폐기능이 멈추는 건 사람이 죽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 사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대 의대 총동문회는 지난 1일 성명서에서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해 사망하면 '외인사'로 작성하도록 배웠다. 백씨의 사망진단서는 통계청과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시한 원칙에서 어긋난다"며 "심폐정지는 사망에 수반되는 현상으로 사인에 기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백씨 사인 재논의) 결과를 최대한 빨리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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