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사] 檢, '화성땅-정강-아들 특혜' 3대 의혹 규명 총력전
-이번주 핵심 참고인들 줄줄이 소환…성패 판가름
-‘화성땅 차명보유 의혹’ 이 씨 불러 탈세규명 집중
-이상철 서울청 차장 조사후 아들 논란 수사 마무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와 넥슨 간 부동산 거래 의혹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리를 시사한 검찰이 우 수석의 나머지 의혹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참고인들의 소환 조사가 예정된 이번주가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사에 착수한지 한달이 넘은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 수석 처가의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과 의경 복무 중인 아들의 보직특혜 논란, 가족회사 정강과 관련된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당초 이목이 집중됐던 넥슨과의 강남 땅 거래 의혹에 대해 특별수사팀은 “자유로운 사적 거래”라며 문제 없다고 보고 있다. 넥슨코리아가 우 수석 처가 소유의 땅을 고가에 사주는 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안겼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지만 검찰은 “부자연스러운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진경준(49ㆍ구속기소) 전 검사장과 김정주(48) NXC(넥슨 지주사) 회장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별다른 진술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은 자연스레 우 수석의 나머지 의혹들에 쏠리고 있다. 현직 민정수석을 대상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나선 검찰의 성패도 여기서 갈릴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검찰은 먼저 우 수석 처가의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과 관련해 땅 소유자 이모(61) 씨를 이번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씨는 우 수석 장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사들인 뒤 지난 2014년 우 수석 부인과 세 자매에게 되판 인물이다.
과거 이 전 회장이 운영한 기흥컨트리클럽 직원이었던 이 씨는 우 수석 처가의 재산을 관리해온 이모 삼남개발 전무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우 수석 처가가 상속세를 피하려고 이 씨를 통해 땅을 차명 보유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 씨 조사 결과에 따라 우 수석 부인의 소환 일정도 결정할 계획이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던 우 수석 아들의 보직특혜 논란과 정강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나고 있다.
지난해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된 아들 우모 씨는 두달 반 만에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당시 경비부장)의 운전병으로 전출돼 우 수석의 입김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의경은 부대전입 후 4개월 이상 지나야 전보가 가능하다. 특별수사팀은 이번주 이 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탈세 및 재산 축소신고 의혹이 제기된 가족회사 정강에 대해서도 검찰은 최근 정강의 재무제표에 등록된 미술품과 관련해 갤러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감찰내용 누설 의혹을 받는 이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는 연루된 언론사 기자들의 출석 거부와 이 전 특별감찰관의 사퇴로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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