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성향 단체 "백남기 자녀들 살인 혐의 고발"..유족 "사람의 길 가라"

고영득·구교형 기자 입력 2016. 10. 6. 22:49 수정 2016. 10. 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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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경찰, 국감서 “백씨 사망 상황보고 파기” 논란…검찰은 “조건부 부검영장은 없다”

극우성향 단체가 고 백남기씨 자녀들을 살인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유족 혐오’가 기승을 부리면서 백씨 유족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는 백씨의 자녀인 도라지·민주화·두산씨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장 대표는 “가족의 적극적 치료 거부 의사를 담당의사가 받아들여 소극적 연명치료만 시행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부친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자녀들의 당연한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반인륜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백씨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 의대 교수가 “뇌출혈 후 유족이 연명치료를 원치 않아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해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했다”고 주장한 것이 고발 근거가 됐다.

앞서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게시판에도 백 교수 발언을 근거로 “유족들이 불효자다” “백씨와 자녀들은 껍데기뿐인 관계”라는 글들이 올라왔다.

백남기투쟁본부는 이날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어 법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치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도라지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가족들을 모욕하는 일은 그만두기 바란다”며 “저희들은 이미 충분히 아프고 슬프다. 부디 ‘사람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적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제출을 거부해온 백씨 사망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에서 작성한 ‘상황속보’에 대해 “일부 파기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 청장은 ‘관련 보고서 제출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받을 수 없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 “보통 상황속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고 이후 폐기한다”고 답했다. 경찰은 그동안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각종 자료 제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 청장은 또한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여야 의원들과 함께 가는 것이라면 (조문을)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백씨의 ‘조건부’ 부검영장 집행을 놓고 검경과 유족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검찰은 유족과의 협의가 없어도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유족과) 협의에 따라 영장의 효력이 있다, 없다가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부검) 결정 방법에서 노력하라는 취지이지 그런 걸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조건부 영장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영득·구교형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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