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19명 "故 백남기씨 유족 동의없는 부검 위법"

안대용 기자 2016. 10. 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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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물대포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부인 못해" 7일 성명 부검 필요성 인정되지 않아..백씨 사망 수사 특별검사가
고 백남기씨.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한 변호사 119명이 경찰의 물대포 직사와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으며 사망원인에 대한 부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유족 동의 없는 부검은 위법하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또 특별검사가 백남기씨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전 회장 등 변호사 119명은 7일 '고 백남기씨의 부검과 관련한 변호사 119인의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사망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의료적 판단이 필수적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적인 판단에 해당한다"며 "법적으로 볼 때 경찰이 백남기씨의 상반신을 향해 물대포를 직사한 것과 백씨 사망 사이 인과관게는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 전 회장 등은 칼에 찔린 피해자가 치료 과정에서 음식과 수분 섭취를 억제해야 하는데도 김밥과 콜라를 먹었다가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제시했다.

나 전 회장 등이 제시한 이 판결에 따르면 대법원은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나 전 회장 등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설사 백남기씨 주치의 백선하 교수 주장대로 백씨가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물대포 직사와 백씨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씨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는 장면은 이미 여러 개의 동영상으로 남아 있고 법원은 이미 진료기록에 대해 압수·수색을 허용했다"며 "여기에 대법원 판례를 종합해보면 백씨 사망은 물대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굳이 부검을 하지 않아도 수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돼 부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 전 회장 등은 또 "법원이 발부한 조건부 영장에는 부검 실시 이전에 부검 시기·방법·절차에 관하여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여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이는 결국 법원이 부검에 유족의 동의를 요구한 것으로 봐야 하고, 유족의 동의가 없는 부검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들이 부검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백씨 사망에 원인을 제공한 경찰이 부검을 하려 하기 때문이고 유족들은 경찰이 부검을 통해 자신들의 책임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은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하고, 영장 집행에 대한 최종 판단 역시 특별검사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d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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