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씨 부검 입씨름만..법원-검찰 미묘한 온도차

유희경 2016. 10. 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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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백남기씨의 부검과 관련해 법원과 검찰이 미묘하게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검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유족과의 협의가 없으면 위법이라는 입장이고, 영장을 집행하는 검찰은 유족 동의에 상관없이 부검은 가능하다는 견해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부검 장소와 참관인, 방법과 시기 등을 유족과 충분히 협의해 결정하라.'

법원은 고 백남기씨의 부검을 허락하면서도 이같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단순한 권고인지, 꼭 지켜야 하는 의무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틀 전 국정감사에서 법원은 부검영장에 적시된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영장의 효력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형주 / 서울중앙지법원장> "(부검영장의) 제한 범위 내는 인용이고 제한을 벗어나는 것은 기각이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족과의 협의가 없는 백씨의 부검은 사실상 위법 행위라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의 입장은 다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원이 제시한 조건은 유족과의 협의를 위해 노력하라는 취지이지, 영장의 효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발부된 영장은 집행해야 한다며, 영장 집행 기한인 오는 25일 전에 백씨에 대한 부검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부검 영장의 해석을 두고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백씨의 유족과 대책위 측은 현재까지 부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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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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