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故백남기 딸 참고인 채택 불발.."여당이 반대"

민정혜 기자 2016. 10. 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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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백씨 의무기록 일체 제출받기로
출처: 백남기 투쟁본부. © News1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고(故) 백남기씨 유가족을 14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또 위원회 차원에서 백씨의 의무기록을 제출받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복지위 간사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의 요청으로 백씨의 딸 백도라지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두고 여러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7일 밝혔다.

김상훈 새누리당 간사는 백도라지씨 참고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윤 의원의 요청에 "3당 간사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지만 복지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의료적 부분에 충실하게 증언을 듣게 낫겠다고 결정했다"며 "감정적으로 격화될 소지가 있는 참고인 채택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간사 간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종합감사에는 백선하 신경외과 과장이 증인으로, 참고인은 이윤성 서울대병원·서울대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장,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총장 등 의료인 중심으로 채택됐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병원 계약사무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로 증인석에 앉지만 백씨 관련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뒤이어 김광수 국민의당 간사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참고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새누리당에서 참고인 채택에 대해 강하게 반대를 했고 간사가 당의 지도부와 상의한 결과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강하게 내비쳤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복지위는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백씨의 의무기록 일체를 종합감사 전까지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위원회 차원에서 제출받기로 했다. 또 백씨 사망과 관련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김경일 전 서울시립동부병원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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