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추모 집회·행진..부검영장 열흘, 법적 절차는?

이서준 입력 2016. 10. 8. 20:3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고 백남기 씨 추모 행사가 오늘(8일)도 서울과 부산,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에선 시민 3000여 명이 대학로에서 시작해서 백씨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종로1가까지 행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유족 측에 내일까지 부검영장 집행에 대해 어떻게 협의할지 답을 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여전히 부검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경찰과 유족 측 입장을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경찰은 오늘도 부검을 전제로 해서 협의를 하자, 이런 입장을 보인 건데 유족은 계속해서 반대 입장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부검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응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특히 부검영장조차 아예 보여주지 않으면서 협의를 하자는 건 어불성설이란 입장인데요.

유족 측은 검찰에 부검영장 열람과 사본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도 했지만 아직 답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부검 영장이라는게 일반 압수수색영장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유족 측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유족이 계속해서 협의 자체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어도 수사기관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자]

일단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 모두 국정감사에서 부검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발부된 영장 집행은 수사기관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현행법상 영장 발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절차는 없어서 수사기관이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나서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에 나설 경우 큰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영장은 이례적이잖아요. 영장에 조건, 단서가 붙었다는 것인데. 유족하고 협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라,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돼도 영장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기자]

그 부분이 유족 측 변호인단과 수사기관이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수사기관이 결국 집행에 나설 경우 유족 측은 영장에 어긋나는 집행이라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이 위법한 집행을 했다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법원이 우선적으로 집행정지를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부검을 멈출 수 있다는 건데, 최종 판단 결과 위법하다고 결론이 나면 수사기관이 실시한 부검 결과는 이후 모든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없게 됩니다.

[앵커]

이서준 기자 이야기는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법원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기자]

아직 준항고가 제기된 건 아니고 앞으로의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법원의 입장은 나온 게 없습니다.

다만 지난 국정감사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부검영장을 유족과의 정보 공유와 협의를 전제로 발부했다는 취지로 발언했기 때문에 얼마나 충분히 정보 공유와 협의가 이뤄졌는지가 중요한 대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영장 집행 시한이 25일이죠. 앞으로 일이주 정도가 고비가 되겠다고 볼 수 있겠군요.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