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남기 물대포' 고발 11개월만에 장향진 충남청장 조사

김수완 기자 2016. 10. 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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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서울청 차장 재직했지만 '참고인' 신분
물대포를 맞고 의식불명인 백남기 농민의 첫째딸 백도라지씨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 폭력 사건 수사 촉구와 공안탄압 중지 요구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5.12.17/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고(故) 백남기씨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을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이었던 장향진 충남경찰청장이 고발 11개월만에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백남기씨 사망 후 늦장 수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여론을 의식한 듯 뒤늦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지난 8일 장 청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장 청장은 백씨가 쓰러질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치안감)으로 재직하고 있던 인물로 당시 시위 진압 작전의 책임을 일부 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장 청장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시위가 벌어진 직후 백남기씨 유족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았다. 피고발인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52)과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58), 제4기동단장 등 7명이었으며 혐의는 살인미수(예비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발생 10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지난 6월 제4기동단장 등 사건 관계자를 일부 불러 조사하는 데에 그쳤다.

검찰은 경찰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와는 달리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 집행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

법원이 부검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한 차례 영장청구를 기각했지만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해 결국 발부 결정을 받아냈다.

또 영장을 발부한 법원 측은 유족과의 협의가 없으면 부검의 효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지만 검찰은 유족의 협의가 없어도 부검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노무현 정부 당시의 일까지 언급하며 강 전 청장 등에 대한 수사·형사책임 부과 필요성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시위 도중 농민 2명이 사망했을 때도) 경찰청장을 조사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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