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보험규정도 없이 인도를 달리는 '전동휠'

박효목 기자 2016. 10.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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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다발 전동휠, 단속규정 ‘애매모호’



전동킥보드·휠체어·투휠보드

보급 빨라진 만큼 사고도 늘어



전용도로·안전규정 등 불분명

보상 어렵고 사고 책임 분쟁도

전동 킥보드·투휠보드(두발 전동 휠)·전동 휠체어 등 ‘전동 휠’ 이동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사고도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규정이 모호해 책임소재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전동 휠의 종류와 배기량 등에 따라 차도·인도·자전거도로 중 어느 도로로 다닐 수 있는지조차 규정이 제각각인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고가 나도 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보상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지체장애인 서모(66) 씨는 8월 22일 서울 양천구 신정7동 육교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 중 손녀를 태우고 유모차를 끌던 조모(여·60) 씨와 충돌했다. 조 씨는 넘어지면서 땅에 머리를 부딪혀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고, “서 씨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전동 휠체어를 끌어 사고가 났다”며 서 씨를 양천경찰서에 고소했다. 서 씨는 조 씨에게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모(34) 씨는 9월 22일 전동 킥보드를 타고 퇴근하다 용산구 집 앞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시속 30㎞ 정도로 달리던 중 사고가 난 탓에 전동 킥보드는 부서졌고 이 씨도 팔과 허벅지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보험사에 문의했더니, “전동 킥보드 같은 신종 개인 교통수단에 대한 보험규정이 없어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평균 시속 25㎞, 최대 시속 40㎞로 달릴 수 있는 전동 휠은 최근 3~4년 사이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매년 4만 대 이상이 시장에 공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전동 휠 관련 교통사고도 급증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고는 2013년 3건에서 지난해 26건으로 늘어났다.

전동 휠 관련 법규는 ‘일관성’을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다. 전동 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보조기기를 착용한 보행자로 규정돼 인도로만 다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법에 따르면 전기 자전거·전동 킥보드·투휠보드 등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으며, 차도의 오른쪽 끝 차로에서만 타야 한다. 그런데 배기량이나 정격 출력 등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자전거도로에서도 탈 수 있다. 그나마 자전거도로 진입이 허용되는 배기량이나 출력 기준조차 통일돼 있지 않고 전동 킥보드냐, 투휠보드냐 등에 따라 제각각이다.

이렇듯 규정이 모호하니 단속도 쉽지 않다. 빈틈을 타 법망을 피하는 방법도 공유되고 있다. 전동 휠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자전거도로나 인도를 달리고 싶은데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장소나 시간대를 알려달라’와 같은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만들어지기도 전에 전동 휠이 급속히 보급돼 문제가 많다”며 “단속하는 경찰 입장에서도 애매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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