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면 빌딩 사라니..청년실업 해결책 창업, 이런 풍토서 가능할지"

김나한 2016. 10. 14.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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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많이 가졌다고 기소해 놀라성공한 선배들이 후배 사업 지원한국서도 창업 선순환 일어나야"

‘벤처 신화’ 호창성 1심 무죄 뒤 인터뷰
“사람들이 ‘거봐, 뭐 하러 정부와 일을 하나. 돈 벌면 한국에선 빌딩 사는 게 최고야’라고 하더군요. 청년 실업 문제 풀자며 너도나도 창업을 얘기하는데, 이런 풍토에서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더벤처스’의 호창성(43·사진) 대표가 허탈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호 대표는 대표적인 벤처 창업가다. 그는 2014년 더벤처스를 만들었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자본을 투자하고 교육까지 하며 성공하도록 키워내는 기업이다. 그런 그가 지난해 11월 ‘정부 지원금을 타도록 공적인 일에 개입하고 스타트업으로부터 이득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그러자 산업계에선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110일간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은 그는 지난 7일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더벤처스에서 그를 만났다.

Q : A사에 1억5000만원을 투자한 뒤 지분의 22.5%를 확보한 것은 정상적 투자가 아닌 ‘알선 행위’의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검찰은 주장한다.
A : “비정상적으로 지분을 많이 가진 게 아니다. 스타트업이 활성화된 이스라엘에서는 투자자가 스타트업 지분을 적어도 30%는 확보하라는 규정도 있다.”

Q : 왜 그런가.
A : “지분을 많이 갖는다는 건 ‘너와 한배를 타겠다’는 뜻이다. 지분이 많아야 투자자가 발 벗고 나설 동기 부여가 된다.”

Q : 신생 창업사로부터 너무 많은 이득을 취하는 것 아닌가.
A : “우리는 그 과실을 빼서 다른 스타트업에 재투자한다. 그걸 반복한다. 이런 돈과 노하우의 순환이 미국과 같은 ‘벤처 강국’을 만든다.”

Q : 스타트업에 지분 10% 정도만 넣는 투자자도 많지 않나.
A : “10% 정도 지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우리는 창업자가 갖지 못한 자원을 준다.”

Q : 자원을 준다는 게 무슨 뜻인가.
A : “사업을 전혀 해 본 적이 없고 아이디어밖에 없는 창업 지원자들이 있다. 이들에겐 옆에 붙어 엄마처럼 보육하는 일종의 ‘컴퍼니 빌더(Company builder)’가 필요하다.”

Q : 예를 든다면.
A : “‘프리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41세 창업자가 아이디어 하나만 갖고 있었다. 이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높이 사서 서버 개발을 지원하고 애플리케이션(앱) 디자인을 공동으로 했다. 사실상 ‘보육’을 한 거다. 묘목보다 새싹을 키우는 데 품이 더 드는 것과 같은 이치다. 옆에 딱 붙어서 보육해야 아이디어가 아이템이 된다.”

Q : 당신이 기소된 뒤 스타트업계에선 ‘정부 사업에 들어가지 말자’는 얘기들이 나왔다.
A : “중소기업청은 ‘너희 같은 선배 벤처인들이 와서 좀 도우라’고 했는데, 검찰은 기소했다. 중기청은 나름대로 해외의 창업 선순환 구조와 사례를 공부해 상당히 혁신적으로 정책을 펼쳤다. 그런데 정부와 사회의 다른 쪽에선 ‘지분을 많이 가졌으니 의심스럽다’는 눈으로 본다. 손발이 안 맞는다.”

Q : 이번 사건이 한국 벤처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A : “내가 구속된 뒤 업계의 분위기는 ‘절망’이었다. ‘우리 사회에 아직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실망감을 많이 토로했다.”

Q :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무슨 생각을 했나.
A : “세상에 참 억울한 사람이 많다는 생각을 했다. 나름대로 잘 지내려 했다. 날 알아본 옆 수감자에게 창업 상담도 해 줬다.”호 대표의 옆에는 부인인 문지원(42) ‘빙글’ 대표가 있었다. 빙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다. 대학 시절 만난 이 부부는 미국 스탠퍼드 대(호대표), 하버드대(문대표) 유학 때 동영상 자막 공유 사이트 '비키'를 함께 만든 동업자이기도 하다.

■◆호창성 사건

「서울북부지검이 지난해 11월 호창성 대표를 구속 기소한 사건. 검찰은 A사를 정부(중소기업청)의 스타트업 지원사업인 ‘팁스(TIPS)’에 선정되도록 알선한 대가로 지분(22.5%)을 받은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7일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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