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면 빌딩 사라니..청년실업 해결책 창업, 이런 풍토서 가능할지"
‘벤처 신화’ 호창성 1심 무죄 뒤 인터뷰
“사람들이 ‘거봐, 뭐 하러 정부와 일을 하나. 돈 벌면 한국에선 빌딩 사는 게 최고야’라고 하더군요. 청년 실업 문제 풀자며 너도나도 창업을 얘기하는데, 이런 풍토에서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Q : A사에 1억5000만원을 투자한 뒤 지분의 22.5%를 확보한 것은 정상적 투자가 아닌 ‘알선 행위’의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검찰은 주장한다.
A : “비정상적으로 지분을 많이 가진 게 아니다. 스타트업이 활성화된 이스라엘에서는 투자자가 스타트업 지분을 적어도 30%는 확보하라는 규정도 있다.”
Q : 왜 그런가.
A : “지분을 많이 갖는다는 건 ‘너와 한배를 타겠다’는 뜻이다. 지분이 많아야 투자자가 발 벗고 나설 동기 부여가 된다.”
Q : 신생 창업사로부터 너무 많은 이득을 취하는 것 아닌가.
A : “우리는 그 과실을 빼서 다른 스타트업에 재투자한다. 그걸 반복한다. 이런 돈과 노하우의 순환이 미국과 같은 ‘벤처 강국’을 만든다.”
Q : 스타트업에 지분 10% 정도만 넣는 투자자도 많지 않나.
A : “10% 정도 지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우리는 창업자가 갖지 못한 자원을 준다.”
Q : 자원을 준다는 게 무슨 뜻인가.
A : “사업을 전혀 해 본 적이 없고 아이디어밖에 없는 창업 지원자들이 있다. 이들에겐 옆에 붙어 엄마처럼 보육하는 일종의 ‘컴퍼니 빌더(Company builder)’가 필요하다.”
Q : 예를 든다면.
A : “‘프리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41세 창업자가 아이디어 하나만 갖고 있었다. 이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높이 사서 서버 개발을 지원하고 애플리케이션(앱) 디자인을 공동으로 했다. 사실상 ‘보육’을 한 거다. 묘목보다 새싹을 키우는 데 품이 더 드는 것과 같은 이치다. 옆에 딱 붙어서 보육해야 아이디어가 아이템이 된다.”
Q : 당신이 기소된 뒤 스타트업계에선 ‘정부 사업에 들어가지 말자’는 얘기들이 나왔다.
A : “중소기업청은 ‘너희 같은 선배 벤처인들이 와서 좀 도우라’고 했는데, 검찰은 기소했다. 중기청은 나름대로 해외의 창업 선순환 구조와 사례를 공부해 상당히 혁신적으로 정책을 펼쳤다. 그런데 정부와 사회의 다른 쪽에선 ‘지분을 많이 가졌으니 의심스럽다’는 눈으로 본다. 손발이 안 맞는다.”
Q : 이번 사건이 한국 벤처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A : “내가 구속된 뒤 업계의 분위기는 ‘절망’이었다. ‘우리 사회에 아직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실망감을 많이 토로했다.”
Q :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무슨 생각을 했나.
A : “세상에 참 억울한 사람이 많다는 생각을 했다. 나름대로 잘 지내려 했다. 날 알아본 옆 수감자에게 창업 상담도 해 줬다.”호 대표의 옆에는 부인인 문지원(42) ‘빙글’ 대표가 있었다. 빙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다. 대학 시절 만난 이 부부는 미국 스탠퍼드 대(호대표), 하버드대(문대표) 유학 때 동영상 자막 공유 사이트 '비키'를 함께 만든 동업자이기도 하다.
■◆호창성 사건
「서울북부지검이 지난해 11월 호창성 대표를 구속 기소한 사건. 검찰은 A사를 정부(중소기업청)의 스타트업 지원사업인 ‘팁스(TIPS)’에 선정되도록 알선한 대가로 지분(22.5%)을 받은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7일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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