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MBC 보도를 두고 "시용기자가 만드는, 뉴스가 아닌 흉기"라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기자(48)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 기자에게 전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MBC는 "이 기자가 다이빙벨의 효과를 과장 보도해 세월호 유족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한 한 단체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자 이 기자는 인터넷 매체 '고발뉴스'를 통해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비판했다.
이 기자는 파업을 계기로 경력사원을 대거 뽑아 인력을 채운 MBC를 언급하며 "시용기자가 MBC를 망가뜨리고 있다. 여러분이 시청하는 방송은 뉴스가 아닌 흉기"라고 말했다. 이 기자는 앞서 MBC를 퇴사한 바 있다.
1·2심과 대법원은 모두 이 기자의 발언을 모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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