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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토위국감]이재명 "정부의 표준품셈 강요는 갑질" 맹비난

임상연 기자 입력 2016. 10. 1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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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the300]]

이재명 성남시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동영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0.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권 잠룡 이재명 성남시장은 14일 행정자치부의 '표준품셈' 적용 예규와 관련 "국민 세금을 국민을 위해서 써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보다는 특정건설업체에 이익을 퍼주는 것으로 정부의 갑질이라고 생각한다”고 맹비난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이 시장은 “법에 따라 관급공사는 표준시장단가로 계약해야 하는데 행자부는 건설업체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법과 시행령을 위반한 예규를 만들었다"며 "표준품셈은 표준시장단가보다 약 8% 비싸다”고 지적했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해 10월 300억원 미만 관급공사의 공사비를 산정할 때 지방계약법이 정한 표준시장단가 대신 표준품셈으로 산정하도록 관련 예규(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를 개정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표준품셈'이 지자체의 공사비 낭비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적용을 거부하고 있다.

이 시장은 "정부에서는 공사를 싸게 하면 부실공사 위험이 있고 수급(입찰)을 안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경쟁이 더 심해졌다”며 “부실공사도 철저한 감리로 가능하지 공사비를 많이 준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다른 지자체들이 행자부의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236개는 정부의 교부세 지원을 받지 않으면 부도가 난다”며 “정부에 밉보이면 교부세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또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하는 복지사업은 못하게 하고 (표준품셈으로) 공사비는 더 주라고 한다"며 "이는 건설업계와 현 정부의 유착관계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비 과다지출 강요로 생기는 연간 재정손실은 1조6000억원에 달한다"며 "이 돈이면 성남시가 실현하는 3대 무상복지를 전국에 확대하고도 6000억원이 남는다"고 강조했다.

임상연 기자 sy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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