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비도덕적 의료행위서 인공임신중절 삭제를"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서울 도심에서 200여명의 페미니스트들이 모여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비도덕적 의료행위 시행령과 낙태죄, 모자보건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불꽃페미액션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나의 자궁, 나의 것: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여성들의 검은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9일 대한산부인과협회는 보건복지부의 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며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인공임신중절을 제외하지 않을 경우 입법이 시행되는 내달 2일부터 모든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모자보건법과 형법의 낙태죄 등 현행법은 임신 여성들의 재생산권 즉, 임신 결정권에 대한 고려 없이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형법상 낙태죄는 의료인과 임신중절여성에게만 임신 중절의 책임을 떠맡기고 있다"며 "모자보건법의 예외조항도 '배우자의 동의를 구한다는 점'에서, '사임에 일조한 남성을 제외하는 점'에서 처벌 규정은 여성의 삶과 건강에 대한 권리는 박탈한 채 임신과 중절에 대한 책임만을 부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출산률정책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규제가 달라지는 것은 여성의 몸을 국민 재생산 도구나 국가의 통제수단으로 보는 것"이라며 "이번 '검은 시위'로 모인 여성들은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의 '비도덕적 의료행위'에서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조항 삭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들을 행정처분하는 것을 목표로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처분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인공임신중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A씨는 "낙태죄 존재는 비도덕적인 국가 운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여성의 몸과 삶을 함부로 하지 말아달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날 모인 이들은 항의의 뜻으로 검은색 옷을 입고 검은색 천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들은 시위 후 보신각 일대를 행진했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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