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백남기 폭행 의혹 '빨간우의' 조사했다"..5차 부검협의 공문(종합)

2016. 10. 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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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불법시위 진압 위한 소화전 사용은 정당"

서울경찰청장 "불법시위 진압 위한 소화전 사용은 정당"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백남기씨가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직후 등장해 일부 보수단체로 부터 백씨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른바 '빨간우의'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빨간우의 남성은 (불법시위) 채증에서 인적사항이 드러나 지난해 12월11일 조사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올해 3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청장은 이 남성이 당시 쓰러진 백씨를 가격했다는 부분은 검찰이 수사하던 사안이라 경찰에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남성이 백씨를 폭행한 용의점이 없다고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에) 고발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고만 답했다.

유족 등이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을 고발한 사안을 검찰이 수사하면서 '빨간 우의' 건도 사인 규명을 위해 수사해야 하므로 경찰은 이 부분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 청장은 검찰이 '빨간 우의'가 누구인지 경찰에 물어본 적은 없으며, 경찰도 '빨간 우의'의 신원을 굳이 별도로 검찰에 통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도 했다.

다만 이 남성이 어느 단체 소속인지 농민단체와 관련이 있는지 등 질문에는 개인정보임을 이유로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백씨 시신 부검협의를 위해 이날 오후 2시 장경석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보내 부검에 반대하고 있는 유족과 면담을 시도했다. 5차 협의 공문은 앞서 1∼4차와 마찬가지로 대표자를 선정해 협의 일시와 장소를 통보해달라는 내용이다. 시한은 19일까지다.

그러나 장 수사부장은 백남기투쟁본부 법률대리인인 이정일 변호사 등과 만나 5차 협의 공문을 전달했을 뿐 유족과의 면담을 성사되지 않았다.

장 부장은 "유족은 경찰이 사인을 조작한다는데 누가 감히 사인을 조작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다"며 "유족측 대표가 오늘 제가 방문한 데 대해 유족에게 전달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장 부장은 협의가 결렬되면 강제집행도 가능한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유족들이 부검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만 답하고 자리를 떴다.

곧이어 기자회견을 연 투쟁본부 측 이 변호사는 "유족은 부검을 전제로 한 협의는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뉴스타파 등 언론이 '빨간우의'가 백씨를 가격하지 않았다는 영상보도를 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경찰에게 부검영장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냐고 질문했다"며 "그러나 경찰은 여전히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빨간우의'의 가격이 백씨의 사인이 아니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 밝혀진 만큼 부검영장 집행의 명분이 없다는 것이 투쟁본부의 입장이다.

김 청장은 불법폭력시위 진압을 위한 소화전 사용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가 시위 진압용 살수차에 소화전 물을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반박 입장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불법폭력시위 진압을 위해 소화전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다"며 "살수차에 기본적으로 4∼4.5t의 물이 들어가지만 이를 다 쓰고 나서 방법이 없다면 소화전을 쓸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국정감사와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시위 진압용으로 시 소방재난본부의 소화전 물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경찰의 시위진압활동에 소화전 용수를 쓰는 것은 소방기본법과 국민안전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소화전 설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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