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타이어노예' 사건 가해 업주 구속영장 기각

2016. 10. 1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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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차원 넘는 학대있었는지 의문"

[서울신문]

지적 장애인에게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킨 일명 ‘타이어 노예’ 사건과 관련, 가해 업주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문성관 부장판사는 17일 업주 변모(64)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명시적인 위탁을 받아 보호감독하는 과정에서 훈육의 차원을 넘는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변씨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서 타이어 수리점을 운영하는 변씨는 1996년부터 지난달까지 지적장애 3급의 A(42)씨를 때리고 강제 노역시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지난달 3일 “모 타이어 수리점(가게)에서 지적 장애인이 임금을 못 받고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을 봤다”는 내용의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 수사에 착수했다. 타이어 가게에서 각종 둔기가 발견되고 A씨가 2007년 왼쪽 팔 골절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기록 등을 바탕으로, 경찰은 변씨의 상습 폭행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의 아내 역시 김씨의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관리하며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현재까지 수사된 내용을 정리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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