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남기씨 유족에 6차 공문.."영장은 무효" 반발(종합)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경찰이 백씨의 빈소를 방문해 유가족에 부검을 위한 6차 협조공문을 전달한 가운데 백남기투쟁본부는 "영장은 무효"라고 반발했다.
장경석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은 20일 낮12시56분쯤 백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26분간 유가족 법률대리인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으며 부검을 위한 유족 측 대표를 선정하고 협의 일시와 장소를 경찰에 22일까지 통보해달라는 내용의 6차 협의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백남기투쟁본부는 장 수사부장이 떠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백씨를 둘러싼 여러 논란은 이미 종식된 것으로 선언한다"면서 "빨간우의 가격설 등 가공의 사실을 근거로, 병사라는 허위진단서 내용을 근거로 청구된 영장은 무효다"고 밝혔다.
유족 측 대리인단장 이정일 변호사는 "빨간우의 가격설이 영장에 담겼냐고 물었더니 '기재돼 있다'는 답을 들었다"며 "근거가 없어 불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엔 '사인이 명확하더라도 부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대답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수사부장은 유가족 법률 대리인과의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장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유족 측에서 전향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대리인은) 이 사안에 대해 유족에 전달한 뒤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기본적인 입장은 지난번과 변함없이 부검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29일부터 5차례에 걸쳐 유족 측에게 협의요청 공문을 보냈다. 홍완선 서울 종로경찰서 서장과 장 수사부장이 각각 13일과 17일 빈소를 직접 찾아 부검협의를 설득하기도 했다.
법원이 발부한 백씨 부검영장 유효기간은 이달 25일까지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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