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文, 이정현 ‘종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판례는 文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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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는 “문재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발한다”며 “면밀히 조사해 처벌하기 바란다”고 고발취지를 설명했다.
더민주는 “새누리당은 현재 정국 현안으로 떠오른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 등에 관한 부정적 여론의 국면전환용으로 문 전 대표를 활용했다”며 “참여정부가 이루어 낸 10. 4.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훼손하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대북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을 왜곡하여 참여정부의 정치적 사상·대북관·정통성과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민주가 문제를 삼고 있는 이정현 대표의 발언은 “답이 정해진 내용을 갖고 북에 묻는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내통·모의이며 참 나쁜 것”, ”북한 주민 인권 탄압 문제를 결의하는데 대한민국이 북한 당국자한테 국민들 몰래 뻔히 답을 알면서 물었던 것은 내통·모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등이다.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사실인 ‘모의, 내통’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문재인 전 대표를 포함한 참여정부가 북한과 내통 또는 모의하였다고 발언한 것은 참여정부 및 문재인 전 대표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사회세력임을 강하게 암시하는 명예훼손을 했다는 게 더민주의 입장이다. 박 사무총장은 “문 전 대표는 단순한 종북 세력이 아니라 북한의 ‘종복’이었다”, “북한 뜻에 따라 했다는 것은 종북이 아니라 종복, 즉 북한의 심부름꾼이고 하수인”, “문 전 대표는 단순한 종북, 북한 추종 세력이 아니라 종복(從僕), 종 노릇을 했다”는 발언이 문제가 됐다.
방송인 김미화, 문성근 씨를 비롯해 이재명 성남시장 등은 보수논객 등으로부터 ‘종북몰이’를 당했다며 고발했고 승소를 거뒀다. 더민주 관계자는 “앞선 판례로 보면 반드시 이 대표를 비롯한 박 사무총장 등도 법적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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