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부검 시효 사흘 앞으로..강제 절차 밟나

최윤수 2016. 10. 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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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백남기 씨 시신의 부검 영장 유효기간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사기관의 강제집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족과 막판까지 협상을 시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유족과 시민단체는 부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고 백남기 씨의 부검과 관련해 법원의 영장이 발부된 뒤 유족 측에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장경석 /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부검영장)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족 측에서 전향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족과 시민단체는 경찰의 설득을 모조리 거절하고 있는 상황.

<박석운 / 백남기 투쟁본부 공동대표> "경찰에 의해서 돌아가신 아버지 시신에 경찰의 손이 닿게 할 수는 없다는 유족들의 피맺힘, 호소…"

영장에 명시된 부검 집행 시효는 오는 25일까지지만 유족이 백 씨의 부검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협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강제 집행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부검에 반대하는 측과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는 데다, 부검 영장에 유족 협의가 전제된 만큼 위법 논란에도 휩싸일 수 있어 강제 집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결국 수사기관이 부검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또다시 유족과의 협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영장'이 발부될 경우 부검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만큼 검찰과 경찰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사당국이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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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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