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주민 3명 "양형 부당" 항소

윤용민 기자 입력 2016. 10. 24. 10:08 수정 2016. 10. 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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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항소
섬마을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 한 주민 3명.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목포=뉴스1) 윤용민 기자 = 검찰이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주민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 3명도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8)에게 징역 18년, 이모씨(35)에게 징역 13년, 박모씨(48)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비해 형이 다소 낮아 양형이 부당하고 사실 관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있어 항소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이들의 사전 공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5년, 이씨에게 징역 22년, 박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 등 피고인 3명 모두 검찰의 항소에 맞서 쌍방 항소한 상태다.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알려졌다.

김씨 등은 지난 5월 22일 오전 0시10분부터 전남 신안군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20대 여교사를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마을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여교사에게 술을 권한 뒤 만취하자 관사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 해당 여교사는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

sal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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