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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이석수 오늘 소환.. 감찰 내용 외부 누설 혐의

입력 2016. 10. 28.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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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수석 부인도 내주 소환

[서울신문]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53)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28일 이 전 특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다음주쯤 화성땅 차명보유 등 의혹과 관련해 우 수석의 부인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특감은 우 수석 관련 감찰을 하던 당시 조선일보 이모 기자와의 통화에서 “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해 감찰내용 누설 논란을 불렀다.

시민단체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은 지난 8월 이 전 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외부로 흘려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전 특감을 상대로 이 기자와 통화한 경위, 정확한 통화 내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해당 발언이 특별감찰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도 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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