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대장지구' 도시개발 실시계획 고시

서재희 2016. 11. 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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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분당구 대장동 210 일원 91만2천255㎡를 주택단지로 개발하는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 8일 고시했다. 시는 2014년 1월 대장동 개발 이익을 제1공단 공원화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의 결합개발 계획을 발표했으나 제1공단 민간사업자와의 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왔다. 그러나 소송 원인을 제거해 사업을 진척하고자 올해 초 대장동 개발을 1공단 공원화와 분리해 추진하기로 사업방식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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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분당구 대장동 210 일원 91만2천255㎡를 주택단지로 개발하는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 8일 고시했다.

해당 지구는 단독·공동주택 5천903가구와 학교, 유치원, 공원, 도로, 버스차고지등이 조성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1% 지분을 가진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성남의뜰㈜이 사업시행자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추진한다.

내년 초 택지분양이 이뤄지면 건설사별로 2018년 착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2014년 1월 대장동 개발 이익을 제1공단 공원화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의 결합개발 계획을 발표했으나 제1공단 민간사업자와의 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왔다.

그러나 소송 원인을 제거해 사업을 진척하고자 올해 초 대장동 개발을 1공단 공원화와 분리해 추진하기로 사업방식을 변경했다.

서재희기자 (seo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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