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父子, 간호사 성추행 혐의로 나란히 재판받아

추영준 입력 2016. 11. 13. 11:58 수정 2016. 11. 1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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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부자(父子)가 간호사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아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버지에게는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A병원 김모(74) 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아들(4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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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부자(父子)가 간호사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아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버지에게는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A병원 김모(74) 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아들(4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김 원장 아들이 진료실에서 업무를 돕던 간호사를 여러 차례 추행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김 원장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김 원장에 대해서는 “추행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를 유예한 배경을 밝혔다.

김 원장은 지난해 10∼11월 주사 치료실에서 간호사 B씨의 옆구리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3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김 원장 아들은 올해 1∼2월 진료실에서 B씨에게 초음파 치료에 관해 설명하면서 뒤에서 갑자기 목을 감싸 안는 등 8차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원장 부자가 자신들의 업무 지시를 받는 간호사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했고 이 부장판사는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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