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약촌오거리 살인사건' 16년만에 재심서 무죄

배동민 입력 2016. 11. 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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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재심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으며, 광주고법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검찰이 항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았다. 다시 시작된 재판에서 최씨의 변호인은 "당시 경찰이 청소용 밀걸레자루로 폭행하는가 하면 조사를 이유로 수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아 최씨가 범행을 인정했었다"며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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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재심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7일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받았던 최모(32)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최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날의 아픔을 들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 더 의심하고 세심하게 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시 재판 과정의 아쉬움을 전했다.

최씨(당시 15세)는 지난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께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같은 날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유씨와 시비가 붙었으며 이 과정에 욕설을 듣자 격분, 오토바이 사물함에 보관중이던 흉기로 유씨를 수 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항소해 2심에서 5년이 감형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상고를 취하해 확정된 후 2010년 만기출소했다.

하지만 최씨가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과 맞지 않는 새로운 진술이 경찰에 입수되는 등 의혹은 계속됐다.

이에 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으며, 광주고법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검찰이 항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재심 인용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다시 시작된 재판에서 최씨의 변호인은 "당시 경찰이 청소용 밀걸레자루로 폭행하는가 하면 조사를 이유로 수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아 최씨가 범행을 인정했었다"며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을 주장했다.

gugg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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