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인·아동 음란물' 집중단속 착수.."우수팀 포상 계획"

임종명 입력 2016. 11. 21. 14:05 수정 2016. 11. 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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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1일부터 2개월 간 일명 '야동' 등 인터넷상 유포되는 음란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21일 소라넷 폐쇄 이후 음란물 유포 경로가 사이트, 인터넷 방송, 딥웹 등으로 다양·은밀화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구축완료한 '아동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인터넷상 아동음란물 관련 정보를 자동 수집 및 분석)'을 적극 활용해 배포자와 소지자를 색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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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개발한 아동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 활용
성인음란물은 웹하드·인터넷방송 등 공급차단 중점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경찰이 21일부터 2개월 간 일명 '야동' 등 인터넷상 유포되는 음란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21일 소라넷 폐쇄 이후 음란물 유포 경로가 사이트, 인터넷 방송, 딥웹 등으로 다양·은밀화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3475건이었던 음란물 유포사범은 올해 10월까지 3076건으로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지난해 성인음란물 2801건, 아동음란물 674건에서 올해 각각 1944건, 1132건으로 파악됐다. 아동음란물을 제작, 배포, 소지한 경우가 1년 새 2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번 단속은 각 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누리캅스(경찰과 함께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예방활동을 하는 네티즌) 818명과 함께 실시된다. 아동음란물과 성인음란물 제작, 유포 사범을 중점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아동음란물 제작, 매매에 이용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매체에 대한 인지수사를 강화한다.

지난달 구축완료한 '아동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인터넷상 아동음란물 관련 정보를 자동 수집 및 분석)'을 적극 활용해 배포자와 소지자를 색출할 예정이다.

또 웹하드 등 아동음란물 전송 중단 및 삭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엄정 처벌한다.

성인음란물은 공급 차단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인터넷방송과 BJ(broadcast jockey), 음란사이트 사업자와 광고업자, 웹하드 사업자와 헤비업로더(영리를 목적으로 웹하드, P2P등 온라인에 불법저작물을 전송, 이득을 챙기는 사람) 등 주요 3대 공급망을 적극 단속한다.

아울러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 및 치료 등의 보호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청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하고 각 경찰서 단위로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라며 "주무부서와 협의해 단속 종료 전 구체적인 평가 및 포상 계획도 세워 우수팀에는 포상할 계획이다. 경찰서 우수 사례는 수시로 개별 포상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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