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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한일 군사정보협정 폐기 특별법 제출할 것"

유제훈 입력 2016. 11. 22. 15:20 수정 2016. 11. 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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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한일 GSOMIA 폐기 특별법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일본은 과거사 청산도 이뤄지지 않았고 독도에 대한 야심도 포기하지 않는 나라"라며 "그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그 연장에서 일본 자위대를 동·서해안에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국가 안위에 결정적 위해요소"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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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한일 GSOMIA 폐기 특별법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 뿐 아니라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버리지 않는 일본 자위대를 동·서·남해로 끌어들이는 것은 그 자체로 탄핵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우선 이번 군사정보협정 체결에 대해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 6~8주의 숙려기간을 두어야 함에도 26일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원천적으로 자격없는 국가원수에 의해 추진되는 협정으로, 적정치 않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일본은 과거사 청산도 이뤄지지 않았고 독도에 대한 야심도 포기하지 않는 나라"라며 "그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그 연장에서 일본 자위대를 동·서해안에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국가 안위에 결정적 위해요소"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아울러 "이에 따라 한일 군사정보협정 폐기를 위한 특별법을 제출할 것"이라며 "예정된 대통령 서명과 한국 국방장관, 주한 일본대사관의 교환이 이뤄지면 곧바로 특별법을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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