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대통령 고발.."주의의무 태만, 304명 사망케 했다" 맹비난

2016. 11. 2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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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 7시간 부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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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이재명 시장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 법이슈=박진희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 7시간 부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시장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지난 22일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박 대통령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에서 이재명 시장은 "피고발인은 '관저'에서 국민에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사고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현재 피고발인이 2시간 20분 동안 보고만 받고 있었다는 것으로도 형법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 만약 피고발인이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직무유기 행위와 관련해서는 "신문 기사에 따르면 6번의 세월호 구조 관련 지시는 모두 '전화 지시'였으며,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50분까지 8번 보고 중 7번이 '서면보고'였고 지시조차 없었다"며 "당시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의식적 직무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해석 했다.

그러면서 "관저는 원칙적으로 생활공간이지 직무 공간이 아니어서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었다면 직무유기죄의 '직장의 무단이탈'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해 사고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지시를 내려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해 304명의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사 책임도 추궁했다.

issuepl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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