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등급 올리려"..'강남역 살인'추모게시판 훼손
김태진 기자 2016. 11. 24. 10:55
범행사진 일베에 올렸다가 덜미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일간베스트(일베) 등급을 올리려고 대전시청역 인근에 설치된 강남역 공중화장실 살인사건 추모 게시판을 훼손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고진흥 판사는 24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오전 4시30분께 대전도시철도 대전시청역 3번 출구 인근에 강남역 공중화장실 살인사건을 추모하기 위해 설치된 하드보드 게시판 20여개를 들고 가 인근 공원 나무 밑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추모 게시판에 남성을 혐오하는 내용의 쪽지가 부착돼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일간베스트(일베)에 본인의 범행 사진을 올렸다가 행각이 드러나 경찰에 붙잡혔다.
고 판사는 "피고인이 가입해 활동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등급을 올리겠다는 의도를 갖고 남성 혐오적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추모 게시판을 훼손·은닉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된 시민 공중의 추모감정 및 의견,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의의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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