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대통령에게 전달 왜 늦나" 정호성 꾸짖어
"알려지면 대통령 끝장" 검찰 말 돌아
30일 국회 국정조사서 공개 가능성
정호성(47·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파일이 최순실(60·구속기소)씨 국정 농단 사건의 최대 ‘스모킹 건(Smoking gun)’으로 떠올랐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며 대면조사를 계속 거부하자 검찰 안팎에선 “파일에 녹음된 내용이 공개될 경우 그 주장이 설득력을 잃을 것”이라는 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27일 “녹취 내용을 접한 검사들이 한 얘기라며 ‘이 내용이 알려지면 대한민국 망한다’ ‘대통령은 끝장이다’는 말들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정 전 비서관 집에서 압수한 대포폰 두 대에서 최씨와의 대화가 담긴 통화 파일을 다수 확보했다. 이후 50여 개의 파일을 대부분 복원했다. 이 파일들 중엔 박 대통령이 “최 선생에게 전달하라”며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의 일정·의제 등을 논의하는 내용도 있는 등 청와대 기밀이 포함(본지 11월 8일자 1면)돼 있다. 특히 일부 대화 중에는 최씨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하려는 내용이 늦어지거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정 전 비서관을 꾸짖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사정당국 관계자는 “박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 사이의 대화는 일상적 말투”라며 “지시 내용을 잘 이행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선 미확인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정 전 비서관 파일에는 최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박 대통령을) 빨리 독촉해 모레까지 하라고 해라’라고 지시하고 정 전 비서관이 ‘하명대로 하겠다’고 답하는 내용 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사 관계자는 “증거물 관련 보도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공개를 꺼리더라도 파일 내용은 특검 수사, 최씨 재판, 오는 30일 열리는 첫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에서 공개될 수도 있다.
오이석·송승환 기자 oh.i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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