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타] 엄태웅 성매매 몰카 존재..업주와 짜고 촬영

디지털뉴스부 입력 2016. 11. 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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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엄태웅(42)의 성매매 몰래카메라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종업원 권 씨와 업주 신 씨가 올 1월 엄태웅이 권 씨를 지명해 예약한 사실을 알고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촬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권 씨에게는 성매매·무고·공동공갈뿐 아니라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고, 신 씨에게는 성매매 알선과 공동공갈,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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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엄태웅(42)의 성매매 몰래카메라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엄태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이 업주와 짜고 엄태웅과의 성관계 장면을 녹화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2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종업원 권 씨와 업주 신 씨가 올 1월 엄태웅이 권 씨를 지명해 예약한 사실을 알고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촬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엄태웅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어 예약했다. 이후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 혼자 찾아가 현금으로 계산하고 성매매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은 해당 영상의 존재를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을 통해 분석했으나 화소가 낮고 음질이 나빠 엄태웅의 성관계 영상인지 식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하지만 경찰은 신 씨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으로 미뤄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범죄가 성립된다.

이에 따라 권 씨에게는 성매매·무고·공동공갈뿐 아니라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고, 신 씨에게는 성매매 알선과 공동공갈,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가 적용됐다.

첫 재판 의견진술에서 신 씨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는 몰카의 화소가 낮아 (제대로 찍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고 말했고, 권 씨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성매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엄태웅에게 1억 5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관기사] ☞ [연예수첩] ‘성매매 혐의’ 엄태웅, 벌금 100만 원 약식기소

이달 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엄태웅은 최근 가족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휴가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K스타 정혜정 kbs.sprinter@kbs.co.kr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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