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 유력..청와대 당혹 속 '침묵'

이상배 기자 2016. 12. 4. 19: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유력해졌다.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 비상시국회의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은 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퇴진시점) 입장과 별개로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키로 했다"며 "여야가 대통령 퇴진 일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다면 9일 표결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여당 비주류 탄핵소추안 '찬성' 표결 사실상 확정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the300] 여당 비주류 탄핵소추안 '찬성' 표결 사실상 확정]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유력해졌다. 탄핵의 열쇠를 쥔 여당 비주류(비박계)의 탄핵 찬성 표결이 사실상 확정되면서다. 청와대는 당혹감 속에 침묵을 지켰다.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 비상시국회의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은 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퇴진시점) 입장과 별개로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키로 했다"며 "여야가 대통령 퇴진 일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다면 9일 표결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찬성'(표결)까지 결정한 것으로 봐도 된다"고도 했다.

비상시국회의는 지난 2일 박 대통령에게 "7일 오후 6시까지 정확한 퇴진시점을 밝히라"고 요구하며 박 대통령이 수용할 경우 탄핵소추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역대 최대 인원이 모인 3일 촛불집회에서 민심이 '박 대통령 탄핵'으로 수렴된 것을 확인한 뒤 강경 노선으로 선회했다.

여당 비주류가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걸었지만 야권은 이미 박 대통령의 퇴진시점에 대한 협상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미 '탄핵'을 당론으로 택한 야3당이 여야 협상에 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에서 여당 비주류의 탄핵 찬성 표결은 기정사실이 됐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야당·무소속 의원이 172명에 이르고, 여당 비주류 의원이 약 50명 수준임에 비춰볼 때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소추안 의결 즉시 박 대통령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모든 권한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넘어간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당혹감을 숨기지 않으며 "지켜보자"는 말 외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로선 탄핵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인 여야 합의에 끝까지 희망을 걸어볼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르면 이번주 열릴 예정이었던 박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는 다음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부인할 경우 오히려 민심이 더욱 악화돼 탄핵소추에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박 대통령은 늦어도 5일까지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특검보를 임명할 예정이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 2일 특검보 후보자로 검사·판사 출신 8명을 청와대에 추천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박 대통령은 3일 뒤인 5일까진 특검보 임명을 마쳐야 한다.

한편 박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대비해 이번주초까지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현재 유영하 변호사 1명에서 4명 정도로 확대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