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추행 뒤 자퇴 육사 여생도 수사 의뢰
"장성 아버지 무마 청탁 확인 못해"
육군사관학교 여생도 J씨(21)가 동기 여생도를 성추행한 뒤 지난 10월 자퇴한 사건과 관련해 육군이 J씨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군 관계자가 7일 말했다. 또 사건을 인지하고도 J씨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고 자퇴를 허용한 육사 관계자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관계자는 “지난 10월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J씨가 자퇴했다는 사건보고를 받은 뒤 육군 법무실이 사건처리 적절성 여부를 재조사했다”며 “성추행 사건을 일으킬 경우 처벌이나 징계를 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 없이 자퇴를 허용한 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육사 생도는 군인사법에 따라 수사와 처벌을 해야 하는데 J씨가 이미 자퇴를 해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J씨는 지난 3월에서 7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같은 생활관(내무반)을 사용하는 여자 동기생들을 침대에서 껴안거나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다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고백한 뒤 문제가 불거지자 자퇴했다. <본지 11월 9일자 12면>
육사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훈육위원회를 열어 J씨의 자퇴를 받아들였다. “당사자가 육사에 적응 못해 의대 진학을 희망한다”는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현역 육군 장성인 J씨의 아버지와 생도들의 교육과 생활을 총괄하는 육사 생도대장이 육사 동기여서 사건 무마 등 편의 제공을 청탁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그러나 육군은 재조사 결과 청탁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은 육사의 생도대장과 리더십 센터장 등 관계자들을 육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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