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은 세금 '감면', LNG엔 '폭탄'..온실가스 잡는다?

홍정표 기자 2016. 12. 8.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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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발전 정책과 모순..조세 및 지원제도 형평성부터 맞춰야

[머니투데이 홍정표 기자] [친환경 발전 정책과 모순...조세 및 지원제도 형평성부터 맞춰야]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기로 했지만 환경오염이 심한 석탄(유연탄)에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어 정책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7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산자원부는 6일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발전부문에서 645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고, LNG(천연가스) 등 친환경발전 비중은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석탄에 부과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2개 항목뿐이다. 관세,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은 일괄 면제되고, 개별소비세도 LNG 대비 절반 수준이다.
최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의 대안으로 LNG발전이 급부상하고 있지만, 차별적인 세금 정책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발전용 석탄(유연탄)과 LNG에 대한 조세정책과 지원금 제도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발전용으로 수입하는 석탄(유연탄)은 관세가 '0원'이고, LNG는 수입원가의 3%가 부과된다. 석탄은 연탄과 같은 서민 연료로 사용돼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는 논리이지만 국내에 수입되는 유연탄은 전량 발전용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개별소비세는 LNG가 1kg당 60원인 반면, 유연탄은 24원이다. 그나마 내년 시행되는 세제 개편안에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안이 포함돼 1kg당 3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발열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성격상 LNG발열량(약 1만kcal/kg)이 유연탄(약 5000kcal/kg)의 두 배 수준 임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되는 것이다.

유연탄은 수입부과금과 안전관리금을 내지 않지만, LNG는 1kg당 각각 24.2원과 4.8원을 부담하고 있다. LNG에 부과된 세금과 부담금 총액은 연간 약 3조원에 달한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발전단가에 세금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연료원별로 차별적인 조세부과가 지속될 경우 석탄발전 위주의 전력시장 구조는 벗어나기 어렵다”며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선 발전용 석탄에 대한 세금 조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LNG발전 지원을 외면하는 것도 문제다. 전기료에 포함된 준조세 형식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원자력과 석탄발전을 위주로 하는 한국전력 자회사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001년 도입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지원, 도서·벽지 주민 등 전력공급 지원,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LNG·집단에너지사업 지원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됐다. 도입 첫해인 2001년 전기료의 3.23%에서 이듬해 4.59%로 올랐다가 200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3.7% 수준을 부과하고 있다.

산업부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원자력·화력 연구개발(R&D) 지원금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조8165억원이 집행됐다. 친환경·고효율·분산형전원인 LNG열병합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은 2009년 1600억원을 마지막으로 끊겼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고효율 LNG열병합발전소 마저도 석탄 및 원자력발전소에 비해 역차별만 받고 있는데, 정부가 진정으로 친환경에너지원 육성 의지가 있는지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홍정표 기자 jp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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