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 표결 후 입장 발표..부결 땐 사퇴거부할 듯

이상배 기자 2016. 12. 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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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직후 담화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부결된다면 박 대통령은 기존의 '내년 4월 퇴진' 입장을 철회하고 자진사퇴를 거부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내일 탄핵안 표결 결과를 지켜본 뒤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표결 전까지 담화나 기자회견 등 별도의 액션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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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탄핵 표결 전 별도 액션 없다..4월 퇴진 당론은 이미 깨진 것"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the300] "탄핵 표결 전 별도 액션 없다…4월 퇴진 당론은 이미 깨진 것"]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직후 담화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표결 전까진 부결을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부결된다면 박 대통령은 기존의 '내년 4월 퇴진' 입장을 철회하고 자진사퇴를 거부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내일 탄핵안 표결 결과를 지켜본 뒤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표결 전까지 담화나 기자회견 등 별도의 액션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박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반대 투표를 독려할 가능성도 현재로선 낮다.

이 참모는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기존 입장대로 내년 4월 퇴진이란 새누리당 당론을 이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론은 이미 깨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이미 퇴진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안 됐다"고 답했다. 사실상 탄핵안 부결시 자진사퇴를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탄핵안 부결을 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면죄부'로 해석하겠다는 의미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사견을 전제로 "만일의 경우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박 대통령이) 4월 퇴진, 6월 대선을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에게 (이런 의견을) 전달하지는 않았다"며 "대통령이 받아들일지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다"고 했다. 이는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여권의 반대 투표를 유도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이 대표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나 "당에서 '내년 4월 퇴진, 6월 대선'을 당론으로 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라를 위해 정국을 안정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당론을 정했다고 생각했다"며 "그 때부터 그대로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쭉 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청와대 참모는 "만약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박 대통령은 담담하게 결과를 수용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 법 절차를 따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 가결시 자진사퇴 없이 헌재의 탄핵심판을 통해 마지막까지 시비를 가리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한 셈이다. 청와대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법적으로도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명권자는 탄핵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그러나 일각에선 임명권자가 없는 대통령은 자진사퇴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박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와 헌재에 송달되는 순간 정지된다. 이때부터 청와대의 대통령 비서실 조직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귀속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때부터 청와대 비서진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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