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용납 못 해" 호주법원, 테러 모의에 징역 20년

2016. 12. 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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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드니에서 테러를 모의한 20대 2명이 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최고법원은 9일 이라크계 시민권자인 오마르 알 쿠토비(25)와 쿠웨이트 출신 모하마드 키아드(27)에 대해 테러 모의 혐의를 인정, 이같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호주 언론이 보도했다.

시드니의 한 아파트에 함께 살던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체포되기 약 한 달 전부터 당국의 감시하에 있었고 당시 테러 감행이 임박했다는 것이 호주 당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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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 시드니에서 테러를 모의한 20대 2명이 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최고법원은 9일 이라크계 시민권자인 오마르 알 쿠토비(25)와 쿠웨이트 출신 모하마드 키아드(27)에 대해 테러 모의 혐의를 인정, 이같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호주 언론이 보도했다.

수감 후 15년이 지나야 가석방이 가능하다.

두 사람은 테러를 저지르기 위해 흉기를 산 뒤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깃발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또 "우리는 IS의 전사들로 당신들을 참수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며 불특정의 사람들을 흉기로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는 내용을 동영상에 담았다.

이슬람 경쟁 종파인 시아파의 기도소를 폭발물로 공격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시드니의 한 아파트에 함께 살던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체포되기 약 한 달 전부터 당국의 감시하에 있었고 당시 테러 감행이 임박했다는 것이 호주 당국의 설명이다.

두 사람 거처에서는 사냥용 칼, 마체테(날이 넓은 긴 칼), 사제 폭발물, IS 깃발 등이 발견됐다.

호주 정부는 테러에 강력한다는 방침아래 최근 테러범죄 수감자가 사회에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형기 만료 후에도 계속 구금할 수 있는 법을 도입했다.

테러 용의자의 가택을 급습한 호주연방경찰[EPA=연합뉴스]

cool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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