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탄핵가결]직무정지 朴, 헌재 뒤집기로 '부활' 노린다(종합)
이준기 입력 2016. 12. 09. 19:51 수정 2016. 12. 09. 21:31기사 도구 모음
9일 오후 7시3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박 대통령의 거듭된 설득에도 최 수석이 끝내 사퇴 의사를 접지 않은 데다, 이날 탄핵안 가결로 ‘공무원 임면권’마저 잃게 된 만큼 직무가 정지되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기 직전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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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교체 '인사권' 행사..특검·헌재 대비모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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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날 탄핵안 가결 직후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야권의 ‘자진 하야’ 요구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다해달라”며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이 결코 방치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당부하며 국정복귀에 강한 애착을 드러냈다.
직무정지 직전 마지막 인사권을 행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최근 사의를 표했다가 보류된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공식 수리하는 동시에 후임으로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조대환 변호사를 임명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거듭된 설득에도 최 수석이 끝내 사퇴 의사를 접지 않은 데다, 이날 탄핵안 가결로 ‘공무원 임면권’마저 잃게 된 만큼 직무가 정지되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기 직전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살아 돌아오겠다’는 의지가 큰 만큼 향후 수시로 변호인단을 불러 특별검사 수사와 헌재 심판에서의 대응책을 숙의하는 등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따라서 ‘부활’을 기대하며 업무의 연속성을 살려나갈 공산도 크다. 대통령 비서실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귀속되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비공식 보고도 꾸준히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2004년 직무가 정지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시 참모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실제 법무부가 2004년 탄핵 당시 작성한 ‘권한행사 정지된 대통령의 지위’ 보고서를 보면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 비공식 보고는 받아도 되지만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쓰여있다.
다만 직무만 정지된 것이지 ‘대통령’직이라는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월급은 고스란히 받게 된다. 경호와 의전 역시 바뀌지 않는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유폐 기간 주로 청와대 관저에만 머물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실제 이용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평소 성격상 노 전 대통령처럼 기자단과의 산행과 같은 비공식적인 일정을 수행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곧바로 대통령직을 잃게 되며 일반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의 피의자로 전락하게 된다. 사실상의 ‘축출’이나 마찬가지인 불명예 탄핵으로 물러나는 것이어서 전직 대통령에게 매달 지급되는 재직 당시 연봉의 70%(1200~1300만원) 수준의 연금은 물론 비서관 3명·운전기사 1명에 대한 임금과 무료 의료 등의 혜택도 사라진다. 반면 헌재가 탄핵안을 각하 또는 기각한다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준기 (jek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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